우선 실례를 무릅 쓰고 이렇게 허락 없이
메일을 보낸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너무나도
획기적인 베스트아이템이기에 님께 꼭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 메일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한 [광고] 메일입니다.
메일 주소는 공개된 검색 사이트에서 수집기에 의해 수집
하였으며,주소외에는 귀하의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안심
하십시요.
알아보기
;)
만일 더 이상의
광고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버턴을
클릭하시어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We’re so sorry to send the inconvenient mail. Just
click the button to remove, if you really
don’t want
to take this type of email.;)
본 메일은
발신 전용이므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수신거부버턴이 작동되지 않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제목에
'수신거부'라고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허락도 없이 메일을 보내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03년에는 댁내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부~~~자
되세요
|